대관규정

H대관안내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관”이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2. “관리자”란「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3. “사용자”란 대관승인을 받아 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4. “정기대관”이란 관리자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일괄접수, 심사 후 승인한 대관을 말한다.
  5. 5. “수시대관”이란 정기대관 이외의 일정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승인한 대관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1.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해당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일반 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불가할 경우
    나. 국가, 시의 행사 또는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 시켰을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30일 전에 대관을 철회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29일 전부터 전일까지 대관을 철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나. 삭제
    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남은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라.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제5조(입장제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손해배상)

  1. ① 사용자가 대관시설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및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제7조(준수사항)

  1. ①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공연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녹화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며,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장비는 시설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사용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공연을 중계(녹화 방송)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9 규칙 제1291호>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2 규칙 제1379호>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7 규칙 제1449호>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4 규칙 제1615호>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8 규칙 제1674호>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